국토교통부는 18일 음식점·제과점·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진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진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해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된다”며 “국민체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