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안담당팀장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 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쿠키' 방식으로, '세션' 방식을 적용하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A씨 외에 KT의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는 추후 조사를 벌여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커 B씨 일당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가운데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유인, 마치 KT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1년간 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해커 일당은 다른 방식의 해킹프로그램을 추가로 제작,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도 해킹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