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T 사장 /사진제공=뉴스1 DB
SK텔레콤(이하 SKT)의 통신장애 사태 보상 방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쥐꼬리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참여연대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대리기사협회·금융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은 SKT의 보상안에 대해 “대리기사 등 생업에 타격을 입은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고 연락불통에 불편을 겪은 타 통신사 이용자들의 피해는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 등은 대리기사, KT가입자, LG유플러스 가입자 중 각각 50명씩을 모아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이날 따로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들은 이동통신망 불통으로 일당이 몽땅 날아갔다. 대리기사들의 업무 마비, 수입 단절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리기사들은 이날 손해를 평균 12만원 정도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