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가 25일 새벽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오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회장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이른다고 부풀린 보고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오 대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약 9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오 회장의 이같은 혐의는 지난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를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증선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해 2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3일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오 회장이 입국장으로 나오기 전에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오 회장은 그러나 지난 13일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귀국 이후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23일 오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한편 오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