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GS칼텍스 원유 2부두 원유 유출 사고 관련자 8명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우이산호 충돌 유류 사고를 수사해온 여수해경은 운항부주의로 선박과 부두 시설물을 파손하고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사 과실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로 우이산호 주도선사 A씨(6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쯤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어하지 못한 과실로 송유관 등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최소 655㎘에서 최대 754㎘의 원유와 나프타 등을 유출해 인근 해상과 해안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선장 B씨(37)와,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C씨(55)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B씨와 C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우이산호 부도선사(58)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54), 해무사(47), 원유저유팀 직원 2명도 사고 유발 책임과 사고 발생 이후 초동조치 미흡, 지휘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한 한편 우이산호 소유자인 오션탱커㈜와 GS칼텍스㈜ 법인도 관계법령에 따라 입건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신병처리가 정리된 만큼 관련된 8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5분쯤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우이산호(16만4169톤)가 접안을 시도하다, 도선사 등의 과실로 송유관 3개를 파손해 최소 655㎘에서 최대 754㎘의 원유 등이 바다로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