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사업 총판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광주지역 언론사 회장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S커피프랜차이즈 호남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갈취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공갈)로 H일보 회장 K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S건물 내에서 가정주부인 L씨(38·여)에게 접근해 ‘S커피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광주·전남지역 체인점 개설과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속인 뒤 L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고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L씨가 투자금 반환 사실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광주 봉선점 커피숍 계약금 1000만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커피프랜차이즈측과 호남총판권에 대한 계약 사실이 없었고, 체인점이 들어선다는 건물의 건물주들도 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투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협박 사실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