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시 보험 가입자가 받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수준의 두배로 오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9월부터는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로 파손되면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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