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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0417명 등이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서 어긋나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에 위치한 교육대학으로 끌어들여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법률과 관련해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 내에서 제한돼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지역가산점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점, 노력 여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봤을 때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규정을 통해 양산되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해 타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며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들에게 지역가산점(서울은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