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송은석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30일인 오늘까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 측의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오늘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자진 출석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어 주치의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보강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 그의 주거지를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석달 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