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신부 A씨는 올해 1월 예식날짜 24일을 앞두고 집안 사정 때문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해당 예식장에 취소의사를 말한 A씨에게 예식장측은 약관을 들먹이며 총 예식비용의 절반 수준인 1180만원의 위약금과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통보했다.
앞으로 A씨의 사례처럼 예식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식장 및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또한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총 예식금액의 10∼100%까지 부과됐던 위약금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0∼35%)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반 예식장의 경우 계약을 취소해도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하고, 6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까지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는 예식일 9일 전 이후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 예식금액의 35%, 1일 전까지는 50%, 예식 당일은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고객은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나타날 경우 예식장은 이를 환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