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공여 한도 규정으로 대출 한도가 임박한 고객에게 저축은행이 이를 사전에 안내해야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밀착형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20을 넘는 대출·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돼 당초 약정한 대출한도 이내라도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고객이 저축은행의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약정한 대출 요구를 거절당하면 자금계획 수립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한 경우 대출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올 4분기까지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법상의 신용공여 한도
제12조 (개별차주에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개별차주에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