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기초연금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다. 이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2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20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