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택알바를 통해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며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원에서 1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광고처럼 1000만원을 벌었다는 회원은 없었다. 다만 한 달 수당으로 최고 877만원을 번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