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앵속(일명 양귀비) 1만여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의한 법률위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부터 이달까지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서 배, 무릎, 허리 통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 1만여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기간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집중 수색하던 중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밀경작·밀매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