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10억원대의 담보물을 제공한 후 몰래 처분하고 도주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3일 한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한 공장기계를 몰래 처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로 김모씨(64·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포장용 비닐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경매로 인수하면서 이 은행으로부터 공장부지와 기계 10점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10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은행 몰래 처분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1일자로 다른 공장의 담보물건을 2억5000만원 상당에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