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왼쪽)과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

코웨이는 최근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코웨이는 법원이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의 형상과 얇은 하단부의 돌출 부분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 ▲두 제품을 정면에서 본 가로·세로 길이가 불과 0.5cm 차이밖에 나지 않고 ▲주요 부분의 치수까지 흡사하다는 점 등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웨이는 모서리 형태 등 극히 지엽적인 차이점을 이유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 마땅한데 이번 디자인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뼘 정수기’는 코웨이가 2년 여간 준비해 내놓은 초소형 정수기로 2012년 4월 출시하고, 열흘 만에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정수기 시장에 돌풍 일으킨 제품이다. 


한편 동양매직은 15일 자사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코웨이가 서울지방법원에 낸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건에서 법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