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연히 오를 것으로 생각했던 금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더 낮아졌다. 저금리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유일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절세'다. 저금리시대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투자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전격 인하에 이어 올해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상한선을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고소득층에 비상이 걸렸다.

세법상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6.6~41.8%(지방소득세 포함)다. 연간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4600만~8800만원이면 26.4%를 부담하지만 8800만~1억5000만원이면 38.5%, 이를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 현명한 명의분산, '증여'

절세를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가장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8000만원,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8000만원이면 합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이때 아내 등 가족 앞으로 일부 금융자산 명의를 옮긴다면 가장의 금융소득이 줄어들게 돼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다. 10년 합산으로 부부간에는 6억원, 성인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넘겨 줄 수 있다. 
 
◆ 사라져가는 절세상품, 일단 발을 담가라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물가연동국채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지만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 상승액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브라질국채 역시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환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분리과세상품은 장기채권이다.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33%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보유를 가정한다면 매입 당시 확정수익을 산출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유전펀드에 가입하면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15.4%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입 때 일몰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전펀드는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원하는 시기에 환매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도 올해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주자나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납입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2년이상(3년 이후 발생된 소득은 분리과세 비적용)이다. 투자자금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한다. 최근 시중에 나온 하이일드펀드상품의 목표수익률은 연 7% 수준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는 장기저축성보험이 있다. 은행권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9.5% 저율 과세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 환율, 절세수단으로 바라봐라

올해부터 강하게 몰아친 달러약세 분위기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020원선을 위협받았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시사하고 또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의 초저금리 포기 등에 대한 기대로 지금같이 강력한 달러약세 추세는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원화강세에 대한 추가 우려가 상존하지만 다소 장기적인 투자기간으로 본다면 미 달러를 매입하는 방법도 절세투자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환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인데, 수출입업체 최고경영자(CEO)나 유학생 자녀를 둔 투자자라면 환이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도 실제 사용하면 되므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 다주택자,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임대를 내놓는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게 나을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를 내줄 때가 월세를 내줄 때보다 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남는 집을 전세로 내줄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월세로 내주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일반소득세와 연동하므로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선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