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높이기 위한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유일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절세'다. 저금리시대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투자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전격 인하에 이어 올해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상한선을 종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고소득층에 비상이 걸렸다.
세법상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6.6~41.8%(지방소득세 포함)다. 연간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4600만~8800만원이면 26.4%를 부담하지만 8800만~1억5000만원이면 38.5%, 이를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절세를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가장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8000만원,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8000만원이면 합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이때 아내 등 가족 앞으로 일부 금융자산 명의를 옮긴다면 가장의 금융소득이 줄어들게 돼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다. 10년 합산으로 부부간에는 6억원, 성인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넘겨 줄 수 있다.
◆ 사라져가는 절세상품, 일단 발을 담가라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물가연동국채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지만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 상승액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브라질국채 역시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환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분리과세상품은 장기채권이다.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33%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보유를 가정한다면 매입 당시 확정수익을 산출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유전펀드에 가입하면 3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 15.4%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가입 때 일몰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전펀드는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원하는 시기에 환매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도 올해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주자나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납입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2년이상(3년 이후 발생된 소득은 분리과세 비적용)이다. 투자자금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한다. 최근 시중에 나온 하이일드펀드상품의 목표수익률은 연 7% 수준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는 장기저축성보험이 있다. 은행권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9.5% 저율 과세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강하게 몰아친 달러약세 분위기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020원선을 위협받았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시사하고 또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의 초저금리 포기 등에 대한 기대로 지금같이 강력한 달러약세 추세는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원화강세에 대한 추가 우려가 상존하지만 다소 장기적인 투자기간으로 본다면 미 달러를 매입하는 방법도 절세투자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환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인데, 수출입업체 최고경영자(CEO)나 유학생 자녀를 둔 투자자라면 환이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도 실제 사용하면 되므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 다주택자,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임대를 내놓는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게 나을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를 내줄 때가 월세를 내줄 때보다 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남는 집을 전세로 내줄 때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월세로 내주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일반소득세와 연동하므로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선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