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절차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찾기 사이트와 선거 정보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는 투표소 설치 장소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소별 투표 대기시간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