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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4인, 5인 병실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1~5인실은 기본 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1~5인실 중 4·5인실의 경우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앞서 상급 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원에 따라 6만3000원에서 11만1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 비용은 2만3000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5인실 역시 기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가량을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만3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4인실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 수준으로 병실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은 4인실 본인 부담률을 다른 병원의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