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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고 허위신고한 남성을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겼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병언 전 회장을 봤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윤모(37)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일에도 악의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고의적인 신고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