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24일 삼성생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산은자산운용, SK해운과 함께 89억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각기 옛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SK증권은 향후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각기 옛 간접투자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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