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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상자 중 약 1%, 4만명가량은 1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만9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받고 있다.

내달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1%로 계산해도 약 4만~5만명의 연금액은 기초연금 최소값인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액 규정에 대해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인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 반면 불과 2만원 소득이 많은 경우(88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해 오히려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했다. 소득의 범위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으로 하며 2011년 7월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도 포함한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며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 초과~81만원 이하 8만원 ▲81만원 과~83만원 이하 6만원 ▲83만원 초과~85만원 이하 4만원 ▲85만원 초과~87만원 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된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이다.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