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임신테스트기(임신진단키트)를 살 수 있게 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정맥류 방지용 스타킹 등을 파는 편의점·마트 등도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을 허가받은 만큼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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