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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 근거 없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7월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평균 35%가량 줄어든다.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을 차별할 수 없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7월부터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11월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추가된다.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돼 유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