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는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오는 7월1일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에는 해양경찰청이 보고한다.
4일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경기 안산시이며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가 예정되 있으며 9일에는 법무부, 감사원, 검찰청이 기관보고를 한다.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11일에는 종합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할 예정이며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야당은 청와대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비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개인의 신상 정보와 관련한 자료 요구 등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질의 내용이 있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