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KOREA 상사는 중국에 있는 CHINA유한공사로부터 우산 등 생활용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회사로,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CHINA유한공사가 지시한대로, CHINA유한공사의 자회사인 CHINAA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거주자인 KOREA 상사와 비거주자인 CHINA유한공사 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자회사, CHINAA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등의 방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를 받았고,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이 2일 소개한 무역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한 피해 사례다.
 
광주·전남지역 중소수출기업에서도 이처럼 심심치 않게 외국환거래법령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자 관계기관들이 피해 예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세관은 지난 1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외국환업무취급기관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무역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절차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외환거래에 따른 외환감독당국의 기업조사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 및 주요 위반사례,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주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환거래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리에 참석한 조훈구 광주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해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