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순 개정된 새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종료되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감면 금액이 많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업계에서는 소득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현금거래가 늘어나 오히려 '세금사각지대' 거래가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재정비하는 동시에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한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스마트폰 앱 해외 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