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생긴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5곳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특례법에 따른 조직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지난 1월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보호사건을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가정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중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검찰로부터 송치받아 처리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친권 제한·정지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위탁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