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에도 무허가 공사를 진행 중이던 아우디 정비공장 건설현장 모습.
아우디가 내곡지구 내 신축 중인 정비공장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허가’ 공사를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 방모 씨 등 4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2종 주거지역) 주차장 용지 내 아우디코리아 정비공장 신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허가의 기초가 된 서초구청의 지난 2012년 12월28일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지만 신축 중인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합당한 시설인지, 특히 부대시설(정비공장)의 종속성과 도시계획시설의 합목적성을 따져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시의 취지와 다르게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인 정비공장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아우디센터 강남의 설계명은 '내곡지구 주차장 및 정비공장 신축공사'로 명시돼 있으며, 주용도도 ‘주차전용건축물’로 돼있다. 이로 인해 '꼼수 건립'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 공사는 2심 선고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그 사이 아우디가 공사를 진행하면 무허가 공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곡지구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이 나온 다음날인 2일에도 아우디측은 여전히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공사는 적어도 금요일인 4일까지는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제보 직후 아우디코리아의 딜러사인 위본모터스 관계자는 "건물 건설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곧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작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건설 관계자들의 설명은 이와 달랐다. 당시 진행 중이던 작업은 우비 대비 차원이 아닌 천정 단열재 작업이라는 것. 즉, 건물 건설을 마무리하는 단계의 공사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한주가 지난 8일 <머니위크>가 재차 해명을 요청하자 위본모터스 측은 앞선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현재는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가 확실하다"고 못을 박았다.

 

뒤늦게 공사를 멈추긴 했지만 그 과정이 석연찮은 것이 사실이다. 장마철에 대비한 작업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에 '공사를 중단했다'고 해명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민 제보에 따른 본지의 취재가 어어지자 '남 몰래 공사'를 황급히 마무리지으려 한 꼼수가 엿보인다.  

한편 위본모터스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지하 4층, 지상 3층(총 2만64㎡) 규모의 전시장과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아우디 정비공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과 배기가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2심 판결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 해당 공사는 최대 1년간 중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