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나쁜 규제 700개를 개혁하기로 했다. 나쁜 규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 규제들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700여개의 나쁜 규제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유니버셜 뱅킹(겸업)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은행의 유니버셜 뱅킹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지점의 경우, 허용될 예정이다. 현지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

아울러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과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은행과 증권은 규정상 같은 공간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공동상담실에서 한명의 고객을 상대로 은행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동시에 상품 설명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펀드운용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과 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연재해와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