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국내 경제계를 강타한 ‘동양 사태’가 10개월만에 마무리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은 동양레저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양레저는 지난해 9월 ㈜동양과 함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레저는 그룹 계열사 주식매입으로 인해 차입채무가 급증했다. 또한 골프장 임차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동양레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기존 대표인 금기룡 대표와 최정호 하나대투증권 전무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 처리 방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생계획 인가가 연기된 바 있다.

앞선 지난 3월 법원은 동양레저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를 개시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인가가 결정되면서 동양 사태는 10개월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