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임대(렌탈) 후 소유권 이전형’으로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했다. 의무사용기간 3년 약정이 있었지만, 월 4만1900원의 저렴한 임대료가 A씨의 마음을 뺏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월 4만1900원을 납부한 지 3개월이 지났을까. A씨는 해당 임대료를 36개월로 계산하면 총 225만원이지만, 이를 일시불로 구입하면 73만6270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가격차는 무려 151만3730원이다.
◇총 임대비>일시불 구입가, 최대 306% 차이
한국소비자원은 13일 A씨의 사례처럼 월 임대료 부담이 적다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임대(렌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형 임대’의 경우 총 임대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소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임대’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만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순이다.
한소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임대비를 산정한 결과,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 중 대부분의 업체가 총 임대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임대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임대 계약 시 총 임대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 됐다.
이에 한소원은 임대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임대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소원 관계자는 “임대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임대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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