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한격 엄격해진다.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내 자동차업계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에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구할 때 업체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키로 했다. 다만 시험기관의 실측값과 업체의 제시값이 15% 이내 오차면 업체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밖에도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
또 연비 조사 총괄은 국토부가 맡기로 했으며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
또 연비 조사 총괄은 국토부가 맡기로 했으며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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