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마찰을 빚고 배임수재와 횡령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 강성용)은 지난 10일 전남대병원 A교수와 C교수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2010년 12월말과 2012년 7월초에 걸쳐 각각 받은 500만원이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교수 등이 의료기 선정에 따른 직무연관성이 없고, 공개입찰에 따른 저가 업체가 낙찰됐고, 해당 학과 교수가 의료기기 선정 구매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당시 돈을 준 시점과 구매요청 등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처분했다.

아울러 이들 교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자신의 통장이 아닌 의국비(운영기금) 통장에서 관리된 점과 전남대병원 개원 100주년과 재활의학과 10주년 기념 행사 등에 해당 의료기기업체가 선의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C교수가 의국비 530만원을 A교수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전대병원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사재와 은행대출 등으로 수 억원을 출연해 대학에서 산학협동 연구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 장려한 재활 관련 회사를 설립했지만 재활의학과 연구소 기능까지 겸한 회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7년 초 폐업해 A교수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게 됐고, 이를 알게 된 재활의학과 교수들이 스텝회의를 갖고 이자를 지급하자고 의견을 모아 의국 운영기금 일부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공의들이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비위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그리고 권익위와 교육부, 경찰과 검찰 등에서 조사와 수사가 18개월 동안 진행됐다.

A교수는 "악의적으로 몇 사람이 작당해서 사실 아닌 내용들을 꾸며대기 시작했다"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료과의 교수, 스태프는 누구도 절대 배임과 횡령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체 재원을 형성, 기부해 왔다"고 호소하고 "지난 2000년 대학병원 임상교수로부터 시작해 현재 교수직을 수행하기까지 기부금이 1억원에 이른다"며 "겨우 수 백만원 횡령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교수는 직위해제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