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66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 과거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달고 ‘제헌절’을 기념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촌과 아파트 단지에는 각 가정에서 단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렸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곤 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다는 가정은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로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실버세대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싶어도 파는 곳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다. 미디어가 익숙한 2030세대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태극기를 구매할만한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 중인 심모씨(65)는 “어릴 적부터 제헌절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개양하곤 했는데 태극기를 분실한 후부터는 판매하는 곳을 알 수 없어 매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씨처럼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판매하는 곳을 알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 시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제헌절을 맞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86곳 위탁판매소 운영 ▲주상복합아파트 ‘공동 태극기 달기’ 추진운동 ▲태극기 2600개 기부 ▲국기꽂이 수선 등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용이한 젊은 층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때가 묻으면 세탁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