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민간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공단 전 궤도처 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뇌물을 받고 납품업체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등으로 철도시설공단 황모 부장(47)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수사에 들어간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인 황씨는 지난 4월까지 공단 본부 궤도처에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이사에게 궤도공사와 관련한 공단 내부 문건 10여건을 수시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기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를 비롯한 다른 공단 직원들이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해 AVT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황씨가 유출한 내부정보를 AVT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