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입찰 자격 제한 업체와 관급자재를 수의 계약했다가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안행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2012년 4월말 도시공원 노후 등 관급자재 구입시 입찰 참여 부적격 업체인 B조명과 144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조명 업체는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혐의(입찰방해죄)로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6개월 29일 동안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제재처분 기간 내에 업체에서 제출한 각서만 믿고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해 B조명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
 
광산구 회계과 담당자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 발생한 일이다"면서 "관급자재 구매시 조달청에 의뢰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와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광산구청장은 엄중 주의 조치하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