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애강리메텍에 대해 양찬모 전 대표이사가 41억1800만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양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41억1800만원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이는 애강리메텍의 자기자본(684억2600만원) 6.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배임 혐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애강리메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29조에 따른 것으로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양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41억1800만원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이는 애강리메텍의 자기자본(684억2600만원) 6.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배임 혐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애강리메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29조에 따른 것으로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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