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6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 243개 기관의 46.1%(112개)가 201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112개 공기업 중 47.3%에 해당하는 53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대로 지급, 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바른사회는 현행 근기법 61조에 따르면,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243개 공기업 중 서면촉구를 한 공기업은 132개(54.3%)에 불과했고, 서면 통보를 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0개(41.2%)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기법에 따라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연차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53개 공기업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된 연차보상금은 517억6966만원에 달한다.
부당하게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53개 공기업의 휴가 현황을 확인해보면 37개 기관이 각종 기념일, 체력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개인사정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휴가, 포상휴가, 기타 등을 모두 고려하면 53개 공기업은 모두 복무규정외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연차보상금 지급총액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공개한 20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작년 말 지급한 연차수당 총액은 1635억여원 규모이며, 연차일수로는 3165년(115만5429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관별 현원을 고려한 연차보상금 및 연차일수로 확인해 보면, 한국거래소가 1인당 평균 497만1394원(총 36억49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