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놀부가 지난 2011. 1월 ~ 8월 기간동안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놀부 가맹사업의 예상 매출 및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하여 제공했다고 밝혔다.
즉,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한 것.
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치 않고, 단순히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구두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이나 장래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한다.
이번 건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제공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