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주가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놓고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현재 ±15%인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2배 높여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코스피시장에 먼저 도입한 뒤 코스닥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시장의 혼동을 우려해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중간단계로 ±20%, ±25%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0%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문제는 시장을 활성화하려다 오히려 안정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동허용 제한 기준이 확대되면 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 변동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격제한폭 외에도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공모주 20% 우선 배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식을 청약하고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관투자자 등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기업공개(IPO)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