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5%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유사해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면제를 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다. 하지만 업체들이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 면세율은 5%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한 후 요금인하 등 면세 효과 발생 여부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됐던 일반 고속버스에 책정된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KTX와 국내선 항공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 고속버스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과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