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2)씨는 퇴직연금 가입을 앞두고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조그만 회사라 퇴직연금 가입이 요원해보였는데, 정부의 의무화 방침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할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내게 맞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임금상승률 높으면 DB, 투자 적극적이면 DC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데 데이터베이스, 디스카운트는 알아도 DB·DC형 퇴직연금은 뭔 얘기인지 영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찍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손에 쥘 수 있는 연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중 약 70%는 확정급여형(DB)에 가입돼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운용을 책임지고 근속연수와 임금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를 결정짓는 변수는 '임금상승률'과 '예상근속기간'이다. 퇴직 직전에 받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어울리는 제도다.
 
회사가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은 퇴직자금에 대한 고민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연금자산의 운용실적이 나빠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연금자산 평가액이 적을 때는 회사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퇴직연금 운용에 머리를 쓰기 싫은 '귀차니스트'나 손실 위험이 두려운 '안정주의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알맞은 제도다.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1년에 한번 이상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된다. 이 금액을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다. 대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줄더라도 책임은 근로자 개인이 져야한다. 급여상승률보다는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선택할 만한 유형이다. 급여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소규모 사업장에 유리하다.

 

 


 DC형으로 세테크 '연간 최대 36만원 돌려받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400만원을 불입하면 48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됐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추가액 300만원에 대해 별도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36만원까지 세금 감면혜택이 더해지는 셈이다.

 

다만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확정기여(DC)형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고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선택한 확정급여(DB)형은 공제혜택이 없다. 이 같은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는 경우 가입하게 되는 IRP는 은퇴시점까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운용 방식은 확정기여(DC)형과 동일하다. 가입자가 스스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낸 부담금은 DC형처럼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