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회식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모욕죄에 대해 재판부는 "모욕죄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강 전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희석된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의원의 무고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강 전의원이 파기환송심의 귀속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세대, 혹은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강 전의원은 국민여론 등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강 전의원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앞서 2010년 강 전의원은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