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CI /제공=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를 선진화하고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PG사·Payment Gateway)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성이나 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

현재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신용카드번호와 전화번호 등 결제 정보를 미리 저장해 온라인 결제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저장할 수 없었다.

다만 회원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만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이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한 카드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28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30일의 가맹점 통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