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활동은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먼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국정원법과 선거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정원 직원이 해당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 혹은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혹은 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에게 무죄가 적용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한 뒤, 원 전 원장이 일부러 박근혜 후보를 도우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기소 한 달 만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