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협의로 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회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가운데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범삼성가가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CJ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만큼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상속 문제로 앙숙 관계였던 범삼성가 인사들이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계에 비상한 기류가 형성됐다.

앞서 지난 2월 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양 측의 갈등이 다소 누그러졌고 최근 공개된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CJ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판결을 놓고 예단을 경계하는 눈치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 CJ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CJ는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된 지난해 7월 외삼촌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CJ의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6% 감소한 7800억원이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