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를 2배 올릴 예정이다. 담뱃값과 인상과 더불어 ‘서민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평균 4620원이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현재의 5단계인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동결상태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추가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세 대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에 배치되고 인상 폭 또한 워낙 커 입법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치단체 내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안행부는 "복지와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율 인상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