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이하)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됐다. 하지만 이미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큰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이하) 건설비율(60%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 업계관계자는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했어야할 법안을 이제서야 한것일 뿐 부동산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에 불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는 으쓱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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