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제공=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포함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91개 계류법안을 처리할지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이수원 정무수석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밝혔다.

발표된 일정에 따라 국회는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20일 국정감사 ▲10월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 질문 ▲10월 31일 본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원 정무수석은 정 의장이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의장의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야당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반쪽짜리'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반대하는 등 정 의장이 여당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 의사 일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